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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비자로 2년 일하셨나요? 186 ENS TRT 영주권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Visa Information

2026년 10월 1일

현재 호주에서 취업비자(Subclass 482 또는 457)로 근무 중이시라면, 영주권(PR) 취득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다음 목표 중 하나일 것입니다.


다양한 이민 경로 중에서도 고용주 후원 영주비자 ENS (Subclass 186) - Temporary Residence Transition (TRT) stream은 호주 영주권으로 가는 가장 직관적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일반 기술이민과 달리 점수표(Points Test) 계산이 필요 없으며, 대부분의 경우 별도의 기술심사(Skills Assessment)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Subclass 186 ENS TRT stream 비자의 핵심 신청 자격 요건과 자주 묻는 질문(Q&A)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Subclass 186 ENS TRT Stream 주요 신청 자격 요건


Subclass 186 ENS TRT Stream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호주 이민성(Department of Home Affairs)이 정한 다음의 핵심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경력: 취업비자 (Subclass 457/482)를 지명해 준 고용주와 186 비자 신청일 직전 3년 중 최소 2년 이상 풀타임 근무


  2. 영어 성적: Competent English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 IELTS 각 영역 6.0 이상 또는 동등한 타 영어 시험 점수)


  3. 나이: 원칙적으로 비자 신청 시점 기준 만 4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일부 예외 조항 적용 가능)


  4. 연봉: 지정된 직책의 연봉은 호주 시장 임금 수준(AMSR)에 합당해야 하며, 최소 연봉 기준(TSMIT)인 $79,423(연금 제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 비자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만 45세가 넘으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는 비자를 접수하는 시점에 만 4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고소득자 기준 충족자나 학술/연구 직종 등 정해져 있는 일부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만 45세 이상이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술심사(Skills Assessment)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TRT Stream은 원칙적으로 기술심사가 면제됩니다. (단, 이민성 심사관이 특별히 별도로 요구하는 예외적인 경우 제외)


  • 파트타임이나 캐주얼로 일한 기간도 2년 경력에 포함할 수 있나요?

아니요. 취업비자 계약서에 명시된 형태대로 풀타임(Full-time)으로 정식 근무한 기간만 인정됩니다.


  • 휴가 기간은 경력 기간 계산에 포함되나요?

유급 휴가(Paid Leave) 기간은 근무 경력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무급 휴가(Unpaid Leave) 기간은 경력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배우자 등 만 18세 이상 동반 가족도 영어 점수가 필요한가요?

네. 만 18세 이상의 모든 동반 가족은 Functional English(IELTS 기준 평균 4.5 수준)에 해당하는 영어 점수가 필요합니다. 만약 영어 점수가 없을 경우, 2차 비자 신청비(AUD $4,890) 납부로 대체할 수 있으며 비자 승인 후 호주 내에서 영어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취업비자 기간 동안 이직(고용주 변경)을 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직을 하셨더라도 취업비자 또는 취업비자 연장 시 받은 브릿징 비자로 지정된 고용주와 정식으로 근무하신 경력은 2년 경력 기간에 합산 가능합니다.


  • 취업비자 기간 동안 이직했는데, 현재 고용주가 아닌 ‘이전 고용주’와 186 TRT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최종 186 TRT 비자 신청을 스폰해 주는 고용주는 가장 마지막에 나의 취업비자를 스폰해 준 고용주여야 합니다.


  • 이직 후 새로 신청한 Nomination이 승인되기 전에 일한 경력도 포함되나요?

네! 새로운 Nomination이 이민성에 공식적으로 ‘접수(Lodge)’된 날짜 이후부터 근무한 경력은 총 경력 기간에 포함됩니다.


  • 영주권 승인 후에도 해당 고용주 밑에서 계속 일해야 하나요?

이민성에서는 영주권 승인 후에도 해당 고용주와 최소 2년 이상 계속 근무할 것을 요구(Expect)합니다. 승인 직후 정당한 사유 없이 바로 퇴사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How Bridge and Beyond Migration Can Help


고용주 후원 영주권 (Subclass 186 ENS TRT stream) 신청 및 승인을 위해서는 고용주의 Nomination 요건, 자격 준수 사항, 그리고 신청자 개인의 자격 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근무 기간 산정이나 연봉 기준에서의 작은 오류도 비자 심사에 큰 지연을 초래하거나 비자 거절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외에서 취업비자로 지나온 소중한 시간들이 안전하게 영주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Bridge and Beyond Migration이 함께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웹사이트 링크를 통해 예약해 주세요.


👩🏻‍💻 https://www.bnbmigration.com.au/ 




면책 조항 고지:

본 블로그 포스팅에 포함된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개별적인 법률 자문이나 공식 이민 수속 조언을 위함이 아닙니다. 호주의 이민법 및 관련 정책은 정부 방침에 따라 사전 고지 없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는 본 콘텐츠의 정보가 개별 상황에 대해 갖는 완전성, 정확성 또는 유효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본 글을 읽거나 본 플랫폼을 통해 문의를 남기는 행위가 이민법무사와 고객 간의 수임 관계를 성립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춘 정확한 비자 진단 및 이민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Bridge and Beyond Migration의 MARA 등록 이민법무사(RMA)와 1:1 정식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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